‘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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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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