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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브로커가 제의한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치안감이 구속됐다.

5일 대구지방법원 정원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퇴직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로부터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 씨가 개입된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말 경찰은 인사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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