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이전
다음
주택이 완공되기 전의 분양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된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소재 새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