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국조특위 출범…국가폭력범죄 시효도 폐지
이전
다음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조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