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조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2건도 통과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교부금이 충분해 더 이상 국고 부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이 감액한 예비비에서 국고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공무원의 인권 탄압 우려는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도 의결됐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계의 숙원 법안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규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위 심사도 넘지 못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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