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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국조특위 출범…국가폭력범죄 시효도 폐지

■국회 본회의서 통과

45일간 대통령실·경호처 등 조사

고교무상교육 국고 부담 3년 연장

반도체법·전력망법 연내 처리 무산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조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조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2건도 통과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교부금이 충분해 더 이상 국고 부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이 감액한 예비비에서 국고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공무원의 인권 탄압 우려는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도 의결됐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계의 숙원 법안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규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위 심사도 넘지 못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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