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 만큼 챙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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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사진제공=국세청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때 차입자가 직접 상화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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