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금액 간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도입했다.
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이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 세액공제와 출산 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의 지난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과 같은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원원에서 1억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확대됐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이다.
장애인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간소화 자료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 도움, 이동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 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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