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金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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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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