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에는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총재산을 약 12억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출마하고 나서 위법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검찰이 위법수사·기습 기소를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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