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누구 덕에 서울시장·대구시장 됐는데…하늘은 못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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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