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성, 호적상 국적란에 '대만'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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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사 내용을 표현한 AI 이미지/빙이미지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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