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후원받지 못하게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한 만큼 2017년 대선기간에는 정당후원회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헌재는 정당 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4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입법기관은 2017년 6월30일 시한으로 법 조항을 개정 입법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경선 후보 등 개인에 대한 후원회는 허용하고 있지만 정당 후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는 지난 196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40년 동안 운영됐지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여파로 폐지됐다.
헌재는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해 국가와 연결하는 중개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후원회를 금지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정경 유착은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만큼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익명 기부를 없애고 군소정당은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은 옛 진보신당 관계자가 청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재는 정당 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4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입법기관은 2017년 6월30일 시한으로 법 조항을 개정 입법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경선 후보 등 개인에 대한 후원회는 허용하고 있지만 정당 후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는 지난 196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40년 동안 운영됐지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여파로 폐지됐다.
헌재는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해 국가와 연결하는 중개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후원회를 금지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정경 유착은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만큼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익명 기부를 없애고 군소정당은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은 옛 진보신당 관계자가 청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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