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개 부처는 자동차 핵심부품인 변속기를 변경했음에도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차량(S350d)을 판매한 벤츠코리아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벤츠의 위법행위를 처음 지적한 지 28일 만이다. ★관련기사 14면, 본지 3월11일자 13면 참조
벤츠코리아의 지난 2015년 공시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인 벤츠코리아에 501억9,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두달 동안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추징금 500억원은 과하다며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이날 3개 부처 공동으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1월27일부터 대당 1억2,000만원이 넘는 대형 고급세단 S350d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매틱, S350 d 4매틱 L)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에 따른 제원 변화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차량 총 98대를 판매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2월29일 S350d 차량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산업부는 공동 조사에 착수해 벤츠코리아의 위반사항을 검토한 뒤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1억6,88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도 했다.
국토부·환경부·산업부 등 자동차 관련 주무부처들은 과거 벤츠코리아 같은 사례가 없었고, 특히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검토해 위반시 엄정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및 추가 혐의가 나올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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