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흡연 피해 경고그림의 시안 10개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제정위원회’는 3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5개 질병별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 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 장애 등 5개 주제별로 1개씩의 경고그림 시안을 선정했다.
복지부가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고시하면 담배 제조·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상단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가 넘는 크기로 넣어야 한다. 복지부는 담배 브랜드 단위로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넣는 방안, 앞면과 뒷면에 서로 다른 그림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고그림은 18~24개월 주기로 바뀐다. 경고문구는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폐암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 26배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런 표시규정은 일반 담배(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09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고그림 도입에 따른 순편익은 연간 3,400억(영국)~4조1,400억원(캐나다)에 달했다. 순편익은 의료비 절감, 사망 감소 등에 따른 편익에서 담배 업계의 수익과 정부의 세수 감소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캐나다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20%가량에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가 있다.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21개국을 포함한 101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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