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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소다 악성 댓글·비방금 올린 네티즌 고소

일명 ‘피리 춤’과 디제잉 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DJ 소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고소했다.

DJ 소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네티즌 2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DJ 소다가 재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유포했다. 또 “춤만 추고 디제잉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식의 비방글을 올리고, 성적 비하 발언을 써서 게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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