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있는 인천의 한 여고 계단 등지에서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학생은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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