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고생 6명 상습 추행 교사 '징역형'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등 수차례 요구

10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한 5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있는 인천의 한 여고 계단 등지에서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학생은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