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대부분이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를 넓혀 현실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현행 월 126만원) 미만이 된다. 게다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이 확장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기본급의 두 배에 달하는 상여금 및 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위축 가속화로 36만∼57만명의 총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있어서도 물가수준 등 생계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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