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으로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몸캠피싱 등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공갈)로 금융사기조직 인출책인 중국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여성 조직원이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한 뒤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영상통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26명으로부터 1억78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케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해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SNS에 ‘유부녀·여사장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알바를 구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공갈 행각을 벌였다. 중국동포 김씨는 한국인 김씨와 함께 경기 안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범행 규모가 커 다른 인출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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