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와 대기업진출 제한으로 인터넷은행의 출범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지연돼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 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교수는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T컨소시엄(K뱅크)과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 개업을 추진했지만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현행 은행법을 적용하면 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이 각각 8%(의결권 4%), 10%(의결권 4%)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4월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지분참여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정보통신 발달과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출현은 오프라인형 금융기관들에게 온라인형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한국의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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