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아이의 보육·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12만2,1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 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다.
평균 비용이 이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0~2세의 경우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거나 공립이 아닌 사립·민간 시설이라면 비용 수준이 더 올라간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이윤진 등) 보고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비용(특별활동비 제외)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3배가량 높았다. 12시간 보육이 부담스러워서 등·하원 도우미와 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2년보다 비용이 8만6,600원(41.5%)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가 무상보육에 들이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모 사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0세 영아에 지원되는 80만원을 비롯해 0~2세 영아에 평균 50만원 가량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1인당 22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의 보육료를 대신 지불해준다.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신 내주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장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에 하루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12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면서도 이용시간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비, 입학비 등 필요 경비를 보육기관이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무상보육의 틀”이라며 “보육실태조사 결과가 무상보육 제도가 양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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