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잊힐 권리’를 아시나요?

삭제하기 힘들어진 글을 삭제하거나 사람들의 접근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잊힐 권리’라 부른다.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는 게 있다.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회원 탈퇴를 해도 인터넷에 한번 올린 게시글은 영구 삭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돼 사생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시행된다. 본인이 삭제하기 힘들어진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원할 때 이용자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직접 요구하면 된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업자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이용자가 요청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다. 때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은 삭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 작성 외 제3자 게시물 삭제도 어렵다. 잊힐 권리의 원조인 유럽이 본인 정보가 포함된 제3자 게시물 차단(접근배제)을 허용한 것보다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의미다. 또,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했다.

업계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부문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관계자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