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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 창업기업 지분투자 30%로 제한

중기청 팁스 선진화방안 발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에 참여하는 운영사는 앞으로 투자기업에 대해 30%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팁스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에 한정해 팁스 운영사 참여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팁스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팁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 보조금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4월 19일자 8면 참조

팁스 운영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엔젤투자회사와 엔젤투자재단, 벤처캐피털(VC) 등도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해야 한다.

팁스 운영에 관한 ‘투자·보육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시켜 창업기업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후속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추천할 때 기존 투자계약서와 함께 투자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표준모델이 되는 투자 매뉴얼도 배포하도록 했다.



운영사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보육, 멘토링 등 유무형 전문서비스를 창업기업 지분율 협상에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현물투자에 따른 지분비율은 운영사와 창업기업간 협상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운영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수수, 알선, 수재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적 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창업기업 추천권 제한, 운영사 활동중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 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투자절차와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본다.

운영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 추천권 비율을 최종 선정목표 대비 1.2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운영사를 평가해 추천권을 차등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21개인 운영사도 2018년까지 4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특화형 팁스를 도입하고 운영사의 해외시장 투자 경험과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문교육서비스를 하는 ‘팁스 아카데미’를 만들고 후속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독려하기 위해 공동 육성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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