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로 제주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대 내 154농가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가 전일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에 있다.
한편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