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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액...50억원에 달하는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최근 역대 최고 분양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지난 2013년 1차 분양전환 당시부터 임차인 측과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금액 격차로 높은 가격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곳이지만 이미 결론은 난 상태다.

임차인 측 평가법인은 1년여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 시행사 측 평가법인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았고, 그마저도 무혐의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차 분양전환 당시 한남더힐 펜트하우스의 감정가액은 임대인 측 평가법인인 미래새한·대한의 가격(82억원)과 임차인 측 평가법인인 제일·나라의 가격(33억원) 차이가 49억원에 달했다. 지나친 감정가액 차이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고, 양측 모두 부적정이란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의 경중이 가려지게 됐다.

임대인 측 평가사는 1개월(미래새한) 및 2개월(대한), 임차인 측 평가사는 12개월(제일)과 14개월(나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각각 해당법인에 사상 초유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핵심은 그 이후의 전개에 있다. 시행사 측 평가법인은 징계가 취소된 반면, 임차인 측 평가법인은 여전히 징계처분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행사 측 평가법인인 미래새한과 대한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타당성 조사의 하자, 품등비교 및 평가액의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임대인 측 평가법인이 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 감정평가액의 격차가 컸던 이유를 ‘이 사건 공동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그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한남더힐의 평가액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 측 감정평가법인이 돈을 받고 감정가액을 낮췄다는 의미다. 임차인 측 평가사와 평가법인 중 나라는 허위감정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아직 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실거래되는 가격만 봐도 시행사 측 감정평가액이 한남더힐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지난 해 8월 2차 분양전환을 위해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은 1차 때와 유사한 82억원(펜트하우스)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이번 달 한남더힐 펜트하우스는 76억원에 실거래되면서 감정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정환 한스자람 대표는 “가격이 80~84억원에 달하는 한남더힐의 펜트하우스는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기타 면적의 경우 3.3㎡ 당 5,300만원 수준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강남권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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