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하고 매달 심의회를 열고 있다. 대상 지역은 주민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거나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주민 중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위 뉴타운과 신길뉴타운 일부 구역은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서를 모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외에 뉴타운에도 사업 지체, 정체된 구역이 100여개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에서도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된 곳도 직권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옥인1, 사직2, 충신1구역 등 도심 내외에서 역사자원이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대규모 개발로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해 비약을 꿈꿨던 뉴타운 지구들이 추진과 해제로 갈라지면서 각 구역의 필요와 의지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몇 개의 구역이 전체 그림에서 누락됨에 따라 개발이 된 곳이나 안 된 곳 모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구별로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차선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성이 좋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라면 특단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능한 한 최초의 계획대로 개발되는 것이 지역의 가치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왕십리·은평·길음 등 시범지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은 시에서 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개발 의지가 높은 구역이라면 시에서 재정 지원이든 규제 완화든 전폭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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