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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무투회의]15년 이상 장기 뉴스테이 유도한다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시 법인세 감면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운영 기간을 현행 8년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뉴스테이는 8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사업자가 8년 뒤 매각차익을 통해 평균 6~8%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구조다.

앞으로 국토부는 법인이 리츠·부동산펀드를 이용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익금 불산입하고 주식양도차익도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에서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한다. 다만 세제지원 혜택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세제혜택 기준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00가구 이상 1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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