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7.3%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31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7.3%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에 소득분배 개선분(2.4%)과 협상조정 분(1.2%)을 더해 산정됐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들어 4년간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 매년 7%대 이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올해의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계기로 전례 없는 진통을 겪었다. 심의기간 108일, 전원회의 14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