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하씨 지인은 5천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냈지만, 아는 사람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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