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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씨가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하씨 지인은 5천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냈지만, 아는 사람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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