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성을 미행해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그만 둔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뉴스 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귀가 중이던 B 씨(24)를 미행해 집에 침입한 뒤, B 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겁을 먹고 더 큰 화를 당할까봐 “5분만 줄테니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고 말했고, 이에 A 씨는 “미안하다”며 성폭행을 중단하고 B 씨의 집을 나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치상’에서 ‘주거침입강간’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가벌성이 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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