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부터 방송·통신요금을 표시할 대엔 부가세를 합산한 실제 지불금액만 쓰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과 포함된 금액이 함께 표시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LTE 34 요금제’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는 요금이 ‘월 3만4,000원(부가세 포함 3만7,400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월 3만7,400원(부가세 포함)’으로만 명시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동통신요금뿐 아니라 유·무선인터넷 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에도 해당된다는 뜻이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부터 개정안에 맞게 고쳐야 한다. 또한 각 업체별 요금제 상품 안내책자 및 홍보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광고물 등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실제 요금만이 표시돼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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