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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안면부 의료행위 일반 의사만의 영역 아냐" 원심 파기

/이미지투데이




치과에서도 눈가 주름 등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의료서비스 환경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의학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치아 등 입안에만 한정됐던 치과 진료 허용범위도 다소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무면허 시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의사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A씨를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의 경우보다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전통적으로 치과 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왔지만 치아나 구강·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범위 규정이 촘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의사의 눈가 보톡스 시술을 무면허 의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치료인지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진료 범위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며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높지 않고 체계적인 의료 교육이나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 아래 △치과 의사가 구강악안면외과학을 국가시험에서 치러 안면부 진료에 전문성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입이나 턱 이외 부분의 치과 진료에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치과 교육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가르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는 치아와 인접 조직기관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서울 강남구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 주름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가 의료법상 허용된 치과 의료행위를 벗어났다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에 대해 “안면부에 대한 치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이종호 치협 진료영역수호 비대위 부위원장(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은 “미간 등 인접 중복영역의 진료를 막는 것은 진료 행위 위축이며 환자 편의와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치과 의사의 안면 보톡스 진료는 정당하고 치과 내 구강악안면외과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런 판결이 결국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 당국과 국회가 즉시 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록·김민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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