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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니 뿌듯해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일 해도 의료·교육 등 혜택 그대로

저소득층 7개 급여 맞춤형 개편

생계급여 脫수급 7만2,000명 달해

일 통한 단계적 경제 자립 유도 성과





서울에 거주하며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김모(47)씨는 올해 초 월 급여 130만원의 일자리를 얻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월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월 소득 13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30만원)이 됨으로써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127만원)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힘들여 일해도 받는 돈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망설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일하면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 씨처럼 더이상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현물 등의 생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해 번 돈으로 살아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생활보장제도가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에서 탈 수급한 인원은 모두 7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약 30%가 ‘일을 통한 탈빈곤’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생계비부터 일을 통해 해결한 뒤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 탈 수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통합 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구 기준 166만8,329원)를 넘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총 7개 급여를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였던 것이다. 극빈층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보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일을 통해 얻으려 하지 않았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주는 일자리는 사실상 그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편 후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김씨는 월 급여 130만원의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생계급여에서 탈 수급했지만 기존 대비 월 56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겼다. 김씨의 개편 전 가처분소득은 총 105만원(생계급여 81만9,000원, 주거급여 23만1,000원)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160만8,000원(근로소득 130만원, 근로장려금 월 약 10만원, 주거급여 20만8,000원)이다. 의료·교육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인센티브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Ⅰ 도 가입할 수 있게 돼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하면 정부로부터 총 756만원의 매칭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해 만기 3년을 채운 수급자(1만8,000여명) 가운데 약 1만2,000명은 탈수급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자활사업 확대, 근로인센티브 프로그램 강화 등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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