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봉주르가 이곳에 들어선 때는 1976년. 사업가 최모(74)씨는 환경에 관심이 적던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300㎡로 늘었다. 봉주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이후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었고 봉주르 직원 수도 100명을 넘었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 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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