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규모와 동일하지만 건물 후면에 6㎡ 창고의 무단증축 부분을 확인했고 이 부분은 소급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별장 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은 직원기숙사로 등록해놓고 우 수석 일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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