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법안과 이번 발의 법안의 차이점은 상설법이 한시법으로 되고 별도 회계를 만든 정도다. 큰 틀에서 같다는 얘기다. 죽은 법안을 되살려서라도 청년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려는 정 의장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청년세법은 청년일자리 해결을 명분으로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식 처방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특히 기업의 조세부담이 늘 수 있는데다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이 법인세 외에 목적세 성격의 청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반기업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그러잖아도 20대 국회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된 개정안만도 10여개나 제출된 상태다. 대부분이 미취업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청년 연령대를 늘리자는 등 효과도 불분명한 법안들이다. 기업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면접비를 의무화하자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부담은 기업들에 다 떠넘기고 생색은 정치권이 내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기업을 쥐어짜 청년실업난이 해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식의 인기영합 법안을 남발해서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업 부담을 늘리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활성화밖에 없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법안을 빨리 처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