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어린이집과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어린이집 기준은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된다. 먼저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 내 어린이집의 면적은 현행보다 1.7배 이상 확대된다. 아울러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차장 기준 역시 입주자의 수요를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차장 면적 기준이 기존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단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 지역에서는 0.7대(현행수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