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규정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수 없습니다.”(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서울·성남시-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지자체 교부세 감액 사유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개변론은 2015년 12월 10일 정부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바꾸자 성남시와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이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제도 신설, 교복지원제도 변경, 청년배당제도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등을 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일부분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거나 반환시킬 수 있게 됐다.
성남시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원래는 교부세 감액사유가 아니었던 것이 가액 원인이 됐다”며 “이는 성남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고 협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받은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입법권 재정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리인 유기성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시행령의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어디에도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한 결과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전제한 채 시행령을 만든 것이므로 이는 모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감액으로 재정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지자체가 정책을 펼치는 게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므로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방재정과 행정이 합법 범위로 운영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참고로 권한침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 자체 복지사업 예산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직권 취소하자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에 직권취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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