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화장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은 나드리 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널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으로 알려졌다.
59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CMIT/MI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성분을 고농도로 사용할 때 피부에 발진이나 알러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지난 8월 해당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마트 타임스퀘어점과 구로점, 홈플러스 문래동점과 사당점, 중계점 등에서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모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는 식약처가 화장품의 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던 시기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높아지면서 해당 마트들은 발빠른 조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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