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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있다면 검찰이 밝히면 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이 22일 하루 종일 들끓었다.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일제히 이들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집과정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으며 황 총리는 “의혹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개탄했다.

두 재단 관련 의혹은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설립된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개입했으며 또 박 대통령 지인의 딸이 K스포츠재단 등의 인사에 개입해 사실상 청와대의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어느 의혹이든 모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형사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한 야권의 접근 태도다. 다음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확대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 곁가지들을 갖고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거친 말들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의혹이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의혹을 정치쟁점화해 이득을 보겠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와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야권은 두 재단 관련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자 처리는 법에 따르면 된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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