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자정 광주 치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A씨(24)의 뺨을 담뱃불로 3차례 지지고, 수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뺨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하찮은 경비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입주민회장에게 말해서 해고하겠다”고 폭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이씨에게 순찰을 돌던 경비원 A씨가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정숙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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