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은 2,186건이었다. 아예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도 587건이나 있었다.
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1,067건이었다.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은 587건 중 476건은 대통령령이었다. 종류별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 961건, 법률 181건이었다.
정부는 입법에 앞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긴급한 입법 필요성이나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가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상당수 법령을 ‘특별한 사정’을 들어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은 왜 있느냐”며 “법제처가 타부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나 생략 요구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의무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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