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이 동물 복지 기준은 동물 전시·사육환경, 동물 영양, 수의학적 처치, 동물복지 프로그램, 동물 교육, 종관리, 동물 수급, 안전,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설치 등 동물 구입부터 사후 조치까지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식적으로 선포된 동물 복지 기준은 즉각적으로 서울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 대공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행복한 세상이 인간에게도 행복한 세상이다”며 “(이번 선포를 통해) 인간이 자연, 동물과 함께 일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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