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금융위 직원 A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산하기관 여직원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B씨가 정신을 잃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교제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피해자가 산하기관 직원이지만 업무상 관계는 아니었다”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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