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런던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금융사를 흡수해 금융허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독일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나이 든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법적으로 특별 대우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다. 이처럼 해고가 어려운데다 해고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소 해고 비용이 영국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봉 150만달러인 뱅커를 해고할 경우 런던에서는 해고수당이 보통 15만달러 정도지만 독일에서는 이의 10~15배에 이를 정도다. 정리해고도 쉽지 않고 비용도 훨씬 더 드는데 독일에 둥지를 틀 이유가 있겠는가. 그동안 금융허브 경쟁에서 독일이 영국·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를 앞서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노동법 손질은 브렉시트를 기회로 삼아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독일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도 금융회사 등록 규정을 대폭 단순화했다. 파리로 외국 금융사의 유럽본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나은 유럽국마저 해외 기업을 잡으려고 규제 완화에 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다.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되레 쫓아내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참담하다. 특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겉돈 지 오래됐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 독일 정부처럼 직접 노동법 손질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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