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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법원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양심적 병영거부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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