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14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A씨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 챈 종업원이 창고로 피하자 쫓아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채씨는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씨는 사건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A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다“며 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를 당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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