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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 체포 도중 경찰 '미란다원칙' 어겨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 대통령은)하야하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아 ‘제 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했고, 행사장에는 A씨(21) 등 대학생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 붙잡혀 현수막을 빼앗기는 등 무력으로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의해 경찰차에 올랐다.

하지만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지적하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해 시민들의 반발을 산 뒤 체포한 학생들을 경찰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의무 조항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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