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재평가를 받는 노인의 등급 인정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자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등급 변동률이 높은 5등급은 현행 인정기간(2년)이 유지된다.
노인요양원·방문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정청구했다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도 마련돼 시행된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상담,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이달 30일부터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