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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석연료 줄여야 하는데 보조금 느는 이율배반 현실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제도라도 지원 환경이 달라지면 이에 맞게 바뀌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의미가 퇴색하거나 포퓰리즘 논란에 빠지게 된다. 어업용 면세유와 대형화물차 유가보조금제 등이 그렇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는 무분별한 면세유 지급과 저유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구입금액보다 면세금액이 더 많아졌다. 고유가 시대에 도입된 유가보조금도 지난해 1조6,3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억원 늘어났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 소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어업경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972년 도입된 어업용 면세유는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산보조금’으로 지목해 2020년까지 지급금지를 권고한 상태다.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면세유 공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 전체 금액 1조2,296억원 중 면세금액이 6,808억원으로 구입금액(5,488억원)을 넘어섰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형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하락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도 유가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만큼 부정수급이 많아 유가보조금이 점점 눈먼 돈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용량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012년 34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늘어났다.



어업용 면세유나 유가보조금 같은 화석연료지원책은 온실가스감축계획에 맞춰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정책이다. 한시적인 제도였는데도 수급자의 저항을 우려해 시한을 계속 연장해온 포퓰리즘 성격도 짙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환경규제와 정책변화에 맞춰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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