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달 1일과 9일 두 차례 보내,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12일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친다면 위법행위이나 사실상 사전에 적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다른 위법행위가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확인된다면 사후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달 4일 공무원 1만7,432명과 교사 2만4,781명이 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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